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절 행정장관 ==== *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이며 홍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 인민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를 책임진다. *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만 40세 이상으로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 제45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의에 의하여 선출되며 중앙 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 순차적으로 점차 위로 올라가는 방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정하며 최종적으로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지명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천거한 후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하는 목표를 실현한다. 행정장관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첨부 문건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이 규정한다. * 제4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4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반드시 청렴하고 공정하며 충심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의 취임 시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의법원의 수석 법관에 재산을 신고하고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영도한다. * 2.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적용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그 밖의 법률 집행을 책임진다. * 3.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입법회에서 통과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결산 내용을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한다. * 4.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공포한다. * 5. 각 사(司)의 사장, 부사장, 각 국의 국장, 염정인원, 심사회계서 서장, 경무처 처장, 출입국사무처 처장, 세관 관장을 추천하고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임명한다. 중앙 인민정부에 상기 인원의 직무 해제를 건의한다. * 6. 법정 절차에 따라 각 급 법원의 법관을 임면한다. * 7. 법정 절차에 따라 공직인원을 임면한다. * 8. 중앙 인민정부가 이 법이 규정하는 유관 사무에 대하여 발포하는 명령을 집행한다. * 9.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이 수권한 대외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 10. 입법회가 제출한 재정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동의를 비준한다. * 11. 안전과 중대한 공공 이익에 입각하여 정부관리 또는 그 밖의 정부의 공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입법회 또는 그 소속 하의 위원회에 증인이 되거나 증거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12. 형사범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경감한다. * 13. 청원과 항소 사항을 처리한다. * 제4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안을 입법회에 반송하여 재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입법회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보자 적지 아니한 다수로 재차 원안을 통과하고 행정장관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거나 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재차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거절하거나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거절하는 경우 협상으로도 의견의 일치를 달성할 수 없을 시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은 1회의 임기 내에 1회에 한하여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5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한의 비준을 거절한 경우 행정장관은 입법회에 임시 예산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입법회가 이미 해산되어 예산안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행정장관은 새로운 입법회를 선출하기 전의 일정 기간 동안 전년도 재정예산의 지출기준에 따라 단기의 임시 예산을 비준할 수 있다. * 제5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직하여야 한다. * 1. 심각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2.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2회 거절하여 입법회를 해산하고 중임한 입법회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한 분쟁이 있는 원안의 서명을 여전히 거절하는 경우. * 3. 입법회가 통과를 거절한 재정예산안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법안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중임한 입법회가 계속 분쟁이 있는 원안의 통과를 거절하는 경우. * 제5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장장관이 단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이 순서에 따라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장관의 공석 시 6개월 이내에 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장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의 공석 기간의 직무대리는 전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5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의 결책에 협조하는 기구이다. * 제5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의 구성원은 행정장관이 행정기관의 주요 관원, 입법회 의원과 사회인사 중 위임하며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행정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그를 위임한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 구성원은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행정장관은 필요 시 유관 인사를 초청하여 열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이 주최한다. 행정장관은 중요한 결책을 내리거나 입법회에 법안을 제출하거나 부속법규를 제정하거나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나 인사의 임면, 기율의 제제와 긴급 정황 하에서 채택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행정장관이 행정회의 다수 구성원의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5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염정공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 * 제5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심사회계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